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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절차 안내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ㆍ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민사사건 서면작성 비용은 25만원~49만원(부가세 및 공과금 별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됨)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3통), 당사자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등본(1통. 쌍방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1통)을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당사자 일방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3통), 당사자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등본(1통. 쌍방당사자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1통)을 당사자 쌍방이 함께 각각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당사자 일방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신고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확인서등본, 남자의 호적등본(2통),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혼인신고 때와 현재의 호주가 다를 때에는 제적증명등본) (2통)을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혼신고(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

지급명령

독촉(지급명령)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에 유용한 제도 입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송달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비스
29만원(부가세, 신청서 작성 및 접수대행료 포함, 공과금 별도)

제소전 화해
제소전의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민사상의 쟁의’의 해결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다툼 없는 계약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재판상의 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실무의 현상으로 이에 의해 채무명의를 만들 수 없는 특정물인도청구(건물명도청구) 등에 있어서 공정증서의 대용물로 제소전의 화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점포명도를 거부하여 명도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므로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제도가 자주 이용됩니다.

신청
- 제소전의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 따라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소재지관할의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직분관할의 속합니다.
- 화해의 요건으로는, 첫째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화해신청은 제355조 1항이 민사상의 ‘쟁의’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현실의 분쟁이 있을때에 한 할 것이나 반드시 현재의 분쟁이 아니라도 화해신청 당시로 보아 장래의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청구의 취지 및 원인 이외에 쟁의의 실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화해신청서 제출시에 분쟁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화해의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면 그 뒤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절차
- 화해신청의 요건 및 방법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화해신청이 적법하면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소환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 부담으로 됩니다.

효력
제소전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습니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의 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소전의 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성질에 관하여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처분/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관할법원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시 유의사항-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가압류 신청시 유의사항
-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처분서비스
(의뢰인이름으로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함)
26만원~ 59만원(부가세 및 공과금 별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감됨)

* 가압류서비스
25만원~49만원(부가세 및 공과금 별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됨)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즉 '일단 빚이건 재산이건 간에 사망자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다. 즉 아버지 빚도 다 내가 물려받아 갚아주겠다. 다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물려준 재산범위를 넘어서는 빚은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상속인들이 사망자가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자에게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가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사망자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입니다.
사망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30조)

상속포기란
사망자가 채무를 남겨두었든 재산을 남겨두었든 나는 채무든 상속재산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사망자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라도 사망자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꼭 취하여야 할 절차입니다.

우선,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4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1순위는 죽은자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는 죽은자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는 죽은자의 형제자매, 4순위는 죽은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4촌형제들) 입니다.

1순위에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 없으면 그 다음 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게 되며 각 순위의 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내가 아들 딸 다 있는 내 사촌의 빚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죽고 상속인이 어머니, 아들, 딸, 할머니, 삼촌(아버지의 형제), 오촌당숙(아버지의 사촌)이 있는 경우 어머니, 아들, 딸, 할머니, 삼촌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오촌당숙이 아버지 재산이나 빚을 상속받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오촌당숙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의 대상자 전원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뜻하지 아니하게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단한번의 절차로 끝날 수 있는 한정승인 절차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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